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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실거래가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난 8일 거래가 체결됐다”며 “올 초 호가가 21억에 달했지만 최근 급락하면서 2년 전 가격까지 내려갔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서울의 청약 1순위로 꼽히면서 기대를 받아왔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5일 시공사업단이 조합과 갈등 끝에 공사를 중단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8월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전격 합의하며 이달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둔촌주공 매매 물건은 8월 이후 저층 1단지 54건→71개, 저층 2단지 23건→35개, 고층 3단지 28건→34개, 고층 4단지 40건→41개 등 대부분 단지에서 매물이 늘었다.
오는 12월 거래 가능 시점이 오면 매물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매도할 수 없지만 오는 12월3일이면 착공 단계에서 3년 이상 지체한 사업이어서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올라온 입주권도 12월에 맞춰 팔겠다는 매물이 대부분이다.
시장에서는 공사를 재개하면 입주권 가격이 과도하게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추가 분담금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추가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액이 늘면서 추가 분담금이 1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데다 이달 공사를 실제 재개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여기에 15일 개최 예정인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현 상가대표단체인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가 상가와 관련한 일부 안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변수로 등장했다. 통합상가위는 이들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PM(사업 대행)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하는 안건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30일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이달 14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총회가 무산되면 공사 재개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