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필수템 '손풍기' 논란…"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세요"

김민정 기자I 2022.07.27 05:36:14

발암위험 322배 전자파 방출…과기부 "검증 실시"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 필수템으로 자리잡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 기준치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 최소 3.38∼최대 421.20mG다. 이는 어린이가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될 때 소아백혈병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진 4mG의 7~105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목 선풍기에서 발생한 최대 전자파는 4mG의 약 47배에 해당한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센터는 손 선풍기보다 목 선풍기가 전자파를 피할 수 없어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데, 목 선풍기는 보통 목에 건 채 신체와 맞닿아 있어 가까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최소 25㎝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 선풍기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센터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2018년에 시중에 판매되는 손 선풍기 45개 종, 작년 목 선풍기의 10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센터는 “정부는 단기간 전자파 노출 기준인 833mG로만 적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노출 기준인 4mG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센터의 이번 조사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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