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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검토보다 '여론·정치적 입김' 따라 소송 좌우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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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2.02.25 05:10:00

전문가 5人 진단
"정치적 입김에 떠밀러 소송 이뤄질 수 있어"
"자문기관 수책위 권한은 크지만, 책임 없어"
"주주대표소송 무력화 시도는 잘못" 반론도

[이데일리 김상윤 최영지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임하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논의한다. 회사가 이사의 잘못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 기금의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책위에 책임 없이 과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수책위의 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 경영에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는 24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의 개시를 결정하는 주체를 기존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가나다순) 등 재계·전문가 등 5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독립성·중립성 도마

재계는 수책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장 문제로 삼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위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탓에 산하에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나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사안을 맡고 있다. 9명의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금위의 전문성 부족을 고려해 만든 조직이지만 전문성보다는 단체 대표성이 보다 부각하는 구조다.

유정주 전경련 팀장은 “수책위에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지만, 복지부에서 임명하다 보니 정치적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나 경영상 판단 문제는 위법인지 아닌지를 딱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현 구조로는 여론이나 정치적 입김에 떠밀려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수책위 위원을 역임했던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기금위가 어렵고 매우 까다롭고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 판단을 수책위에 넘기고 있는데 비전문가 9명이 있는 수책위에 맡기는 건 문제”라면서 “9명은 자신들을 추천한 추천단체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가입자 대표 3명이 캐스팅보트 쥐게 돼 민감한 이슈의 경우 대부분 5:4로 갈리고 결국 한명의 의사가 결정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취지에는 찬성하는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도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돼 있지 않으니 궁여지책으로 수책위에 소송 결정권한을 넘기려고 하지만 이 역시 지속가능한 구조는 아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 기금운용본부가 아니라 독립된 시스템을 만들고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있고, 책임 없고

특히나 수책위가 소송 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없다는 점은 논란이 크다. 국민 연금이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 소송이 이뤄져야 한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결국 국민연금이 소송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를 자문기관인 수책위에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수책위 전문가 의견을 참고 고려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소송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수책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수책위를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면서 “주주대표 소송은 회사 손해가 발생했을때 손해를 보존하라는 취지의 구제 수단이고 최종적인 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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