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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과태료 취소”

김기덕 기자I 2022.02.21 06:00:00

비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대상
올 9월까지 조치시 과태료 취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식으로 5등급 차량 49만7000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해왔다. 올해 잔여 4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지원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일 10만원의 과태료를 총 1만807건 부과했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올해 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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