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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이틀째…사업자번호 ‘짝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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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8.18 05:30:13

오후 6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19일부터는 홀짝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틀째인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전날(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해 실제 지급까지 이뤄졌다. 19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접수하면 된다.

처음 나흘(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 오후 3시~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역. (사진=이미나 기자)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리고 방역조치 기간, 매출 규모 등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는 40만~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최대 단가 2배를 지원한다.

또한,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로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해 대상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한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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