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재청 신고 없이 매장문화재 옮기면 불법"

이성웅 기자I 2021.07.14 06:00:00

前 강화역사박물관 관장, 전돌 발견한 뒤 신고 없이 사무실로 옮겨
1심, "위법성 없었다" 주장 기각하고 벌금형 선고유예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매장 문화재를 발견한 뒤 연구·조사가 목적이라도 문화재청 신고 없이 무단으로 옮기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주문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강화역사박물관 관장인 A씨는 2019년 1월께 인천 강화군 양사면 일대의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던 중 전돌(성곽 축조에 사용된 벽돌) 5점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자는 이를 옮기거나 건드리지 말고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A씨가 1980년대부터 문화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온 사람으로 문화재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문화재를 옮긴 것을 두고 은닉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은닉이 아닌 연구·조사 차원에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겼고 법 규정도 몰라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체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전돌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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