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23일 이 총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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