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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데일리가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의 ‘2019년 상반기(1~6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및 적발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36곳이 적발됐다.
이들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수억원을 챙겼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거짓표시’ 처분을 받은 음식점 92곳이 4억1700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표시’ 처분을 받은 음식점 344곳이 3600만원 어치를 팔았다.
적발 내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서울 강남구 소재 업체는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선 미국산 장어가 국산 토종 장어로 둔갑했다. 일본산과 러시아산을 혼합해 국산 창난젓이라고 판매한 곳도 있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파는 음식점이 매달 적발됐다. 경기 구리·안양, 강원 강릉·원주·양양·홍천, 경남 진주, 전북 군산·전주, 부산 부산진구, 대전 대덕구, 제주 소재 음식점 16곳이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자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A 횟집은 일본산 돌돔을 국산이라고 표시해 팔다 적발됐다. 제주시 B 횟집도 일본산 활벵에돔 15kg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음식점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수품원이 단속해야 하는 전국의 음식점은 101만4897개(작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작년에 단속한 규모는 1만2013개(1.2%)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146만2605개소 중 28만228개소(19.2%)를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우동식 수품원 원장은 “인력·조직·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특히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충청도 등 내륙 지역의 경우 행정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단속 인력(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은 농관원이 1만8499명에 달하지만 수품원은 87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지원 규모를 늘릴지 확정하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브리핑에서 “식품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관련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예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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