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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A씨는 설 연휴 때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연락도 안 했는데 레커차가 가장 먼저 달려 오더니 고속도로가 막히니 차를 빨리 빼야한다고 재촉했다. 경황이 없어 일단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고 했고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자 견인차량은 정비소까지 차를 이송했다. A시는 이후 정산을 해보니 견인비가 수십만원이나 나온 것을 뒤늦게 알고 황당했다.
A씨처럼 자동차 견인 때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 미리 꼼꼼하게 요금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인차 불만사항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 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레커차 기사는 사고차주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견인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레커차가 사고차주 의사와 상관없이 사고차량을 정비소로 이송하는가 하면 레커차 기사가따로 계약한 정비소로 일방적으로 차량을 견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사고차주의 보험사와 계약한 정비소가 아닌 곳에서 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차량 운전자는 충분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원은 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 보험사 특약으로 제공되는 견인 서비스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레커차를 이용할 때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 확인 후 견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정비를 맡길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와 계약된 정비소로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를 통해 견인차량을 부를 경우 대체로 10km이내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정비소도 보험사와 계약된 곳일 경우 적정한 비용으로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견인 비용은 얼마일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요금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의 시행규칙은 신고한 요금 또는 합의한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를 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0km 이내에는 5만1600원, 20km이내에는 6만8300원이 적정 견인비다. 단 공휴일, 야간이나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이 있을 경우 기본운임의 30% 가산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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