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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21일 목요일에는 토론회를 해야 6월 말에 권고안을 낼 수 있다”며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길 전망이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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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한국 경제의 현안과 정책과제’ 하계정책심포지엄(주최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은행)에서 “세 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 시 세수 중립을 고려한다면 거래세를 완화하기보다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인)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유념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캐스팅보트 민주평화당 “속도조절 해야”
특위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이달 말 보유세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등 1주택자 세 부담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할인율을 뜻한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질수록 과세표준이 바뀐다. 즉 부과되는 세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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