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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방송·게임에 이어 '동요'까지 '베끼기' 나선 中

김유성 기자I 2018.01.15 04:22: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가전, 방송, 게임에 이어 동요까지 중국 기업의 ‘베끼기’가 이어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한중 간 콘텐츠 교류 협력이 줄어든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카피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해마다 수 백건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중국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중국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중국 기업들도 저작권을 피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입증이 어렵다.

실제 중국 어린이 콘텐츠 업체 ‘베이비버스’가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송’을 상당 부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분위기와 노래 주요 부분이 비슷하다. 다만 베이비버스의 고의적인 행위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해당 업체는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다.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중요해 무조건적인 소송 제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분야 최대 수출 품목인 게임 분야에서는 최근 ‘짝퉁게임’과의 전쟁에 나섰다. 중국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했고 피해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지난 10년간 국내 최대 게임 업체로 군림했던 넥슨은 공식 자료를 내고 ‘던전앤파이터’를 표절한 중국 업체에 서비스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중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넥슨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넷마블게임즈 등도 중국 현지 업체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사무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신고·접수는 줄을 잇고 있다. 이중 경고에까지 이른 건수는 434건에 달한다. 무단으로 복제·도용해 차단한 인터넷주소(URL) 수는 3432개다.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중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 관계자는 “권리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침해 대응 여부 처리가 가능한 만큼 권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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