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 씨는 최 씨 변호인이 “특별한 거처가 없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 씨 변호인이 “지난 2014년 말 최 씨와 결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어디서 기거했느냐”고 물었고 고 씨는 “서울 삼성동에 이사했고 이후 동남아에서 사업하려고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고 씨는 계속해서 최 씨 변호인이 “신용불량자가 된 적 있느냐”며 채무를 해결하러 자신의 사무실에 들른 적 없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고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라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또 변호인은 “고 씨는 최 씨가 보증금을 내준 월세방에 살았다”며 고 씨의 여성 문제도 거론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에 고 씨는 “왜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를 꺼내느냐”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최 씨에게 욕설로 모멸감을 준 적이 있지 않느냐”고 캐물었고, 고 씨는 “최 씨가 자신을 비롯해 모든 직원에게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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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측은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하겠다며 고 씨 측이 협박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고 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도 최 씨 변호인은 고 씨에게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노출 약점을 알고 1억 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고씨는 “어떠한 협박도 한 적이 없고 그런 협박을 할 필요도 가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며 이후 둘의 사이가 틀어졌고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