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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양희동 기자I 2016.08.21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시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번시간에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과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정리해 보겠다.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만일 위와 같은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된다.

상속인 중 일부만에 의한 분할협의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를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와 협의를 하면 된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이다. 만일 미성년자가 여러명이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차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선 분할도 가능하다.

분할협의가 무효인 경우,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취소된 경우, 상속인들이 합의로 해제한 경우 등에는 다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

◇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도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심판은 법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이 심판은 보통 상대방의 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분할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물분할로 상속인들 공유로 분할될 수도 있고, 가격보상으로 상속인 중 어떤 자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하게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부족분 상당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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