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 때문에"…임대주택 건축비 안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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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3.16 05:30:00

국토부, 청와대 업무보고 두달만에 뒤집어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부담 커" 울상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재건축 사업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도 기업형임대만 하란 얘기 아닙니까?”

건설사들이 뿔이 났다. 국토교통부가 1·13 업무보고에서 밝힌 표준건축비 인상 및 정기고시를 전셋값 불안을 이유로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3월에 표준건축비를 인상하고 6개월에 한번씩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전셋값이 더 오를 소지가 있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건축비는 국민·영구·공공임대 주택 건설시 적용하는 건설비용으로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5년 또는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에도 적용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가 조합에게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시 단가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

현재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평균 327만630원선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3.3㎡당 474만2100원)의 70%가 채 안되는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물가와 연동해 가격을 고시하는 반면 표준건축비는 2008년 16% 인상 이후 6년간 동결됐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시 수익성이 떨어지고 좋은 품질의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도 적지 않다. LH 등에 따르면 1가구 건설에 1억26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금융부채가 6800만원씩 증가한다. 국토부도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 인상을 확정·3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셋값 불안이 가중되자 뒤늦게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주로 해온 건설사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상반기에 임대 아파트를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시기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하면 건축비 규제를 안받는 기업형임대 사업만 하란 소리와 같다”고 강조했다.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은 앞으로 건축비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법인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 알 수 없어 기업형임대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 공급도 당분간 줄어들 소지가 크다.

재건축 추진사업 단지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아파트 시공을 맡게 된 B건설사 임원은 “임대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똑같이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지자체는 70% 수준에서 사가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손해가 크다”며 “이는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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