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설] 대기업들 '일감몰아주기' 각성해야

논설 위원I 2013.04.16 07:00:00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간 합의단계에 이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간에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될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의혹을 밝혀야 하나 입증 요건이 까다로워 대기업들의 교묘한 부당내부거래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대기업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계열 관계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앞으로는 총수,지배회사와 관계사 모두 제재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일감을 몰아준 지배회사만 제재한 데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즉 수직계열화된 기업집단내의 내부거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일 뿐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가능케 한 원동력인데 이를 싸잡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가 “칼들고 ‘경찰놀이’하고 있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여당 지도부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 총수들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편법 증여나 상속의 방편으로 활용해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총수의 자녀가 계열사를 만들게 한 다음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어 규모를 키운 뒤 총수의 재산을 편법 상속시킨 것이다. 대기업이 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총수 소유 회사에 넘겨주는 ‘일감 떼어주기’도 적지 않았다.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공을 내세우기에는 부끄럽고 후진적인 모습들이다. 세계적 기업이라고 자부하기에도 한심하다.

오죽하면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가 내부거래행위에 칼을 들었겠는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재계가 변해야 한다. 그렇다고 예컨대 중소 와이셔츠 공장에서 단추 만드는 회사를 만든다고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보다 문제는 국내의 초대형 기업들이다.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가 이익을 손쉽게 빼먹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철저한 각성이 필요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