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살펴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해, 김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는 가산세 부담을 져야 한다.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도 누릴 수 없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김씨의 경우, 냉장고 등 비품과 물품구입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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