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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결정 통지문을 통해 “이의제기자(민원인)의 주장,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재산상황의 배우자 재산액 4억3900여만원은 5억1800여만원, 합계 18억4400여만원은 19억2200여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 선거공보 재산상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재산 정정사항) 공고문 사본을 3일 인천지역 투표소마다 5매를 첩부할 예정”이라고 민원인에게 알렸다.
앞서 일부 언론과 박찬대 후보측은 유 후보가 배우자의 코인 투자금 1억여원(2024년 시세 기준)을 공직자 재산등록과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제기했다.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유정복 후보의 거짓말이 확인됐다”며 “정치공작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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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선대위는 “반복되는 거짓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해온 유 후보 앞에 남은 것은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투표장에서 인천시민의 처절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22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유 후보와 배우자, 성명불상자 등 전부 3명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유 후보와 배우자는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