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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그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이같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공익 차원의 취재 일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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