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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을 비롯해 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 모두 학폭 처분에 대해 감점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들은 학폭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대학 모두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서면사과’부터 감점을 준다는 것이다.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징계 처분을 받는데 가장 낮은 조치에도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특히 수능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에서도 학폭 이력은 당락을 가를 정도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고려대의 경우 전형 총점(1000점)에서 경중에 따라 최저 1점, 최고 20점을 반영한다. 연세대도 서면사과 처분부터 총점(1000점)에서 최소 10점을 감점하며, 4호 처분부터는 25점을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1호 처분에 총점의 10% 감점을, 2호부터는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한다. 사실상 학폭 가해자는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대도 정성평가로 학폭 이력을 최종 점수(총점 100점)에 반영할 방침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비슷한 성적대의 수험생이 몰리기 때문에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린다”라며 “1점 감점 처리만으로도 이들 대학 입시에선 치명적 불이익이 생긴다”고 했다.
수시전형 역시 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은 불합격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연세대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과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논술위주전형에선 1호 처분부터 5점을 감점한다.
고려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논술위주전형에선 최고 20점을, 실기위주전형(체육교육 특기자)에선 지원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 고2부터는 학폭 이력으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증가할 전망이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건수는 2020년 412건에서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 2023년 69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성호 대표는 “수시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지원불가 또는 감점 처리하기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대입에 상당한 영향 변수가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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