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존의 장사법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이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해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마련됨에 따라 후속적인 조례 개정도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올 1월 기준 17개 시도 중 15개(88.2%), 229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중 177개(78.3%)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당시 9개 시·도(52.9%), 60개(26.5%)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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