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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 300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토지소유주 10%가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기 위해 공고를 낸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 사업이 단계를 밟아갈수록 주민 동의율을 높여야 하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문턱을 낮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뒤 2차 공공재개발 신청 요건으로 토지소유주 동의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신청받고자 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신청이 난무해 옥석을 가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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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인들은 “당시 SH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SH공사 누구도 당시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한 곳이 없었다”며 “10평 토지소유주가 사업자 선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30평 주택을 받는 줄 알고 있다.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낸 사업자 선정 동의이므로 이는 무효다”고 했다.
공익감사 사건을 대리하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이 주민 10% 동의만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