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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라로 무단 출국했다가 같은 해 5월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해 2월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로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이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그를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