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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자본시장 키우는 지렛대 될 것”

최훈길 기자I 2023.03.03 05:00:00

2023 이데일리 STO 포럼
국회·금융위·금감원·업계·학계 첫 STO 포럼
윤창현 “한국판 STO,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전문가 “세계 최초 자금조달 신프로젝트 기대”
불확실성 해소-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중요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업이 투자금을 모으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최근 증권가 화두인 STO가 기업공개(IPO)처럼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을 키우고 혁신금융을 만드는데 STO 투자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앞으로 부동산·주식보다 새롭고,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되려면 제대로 된 제도부터 완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포럼에는 증권사, 조각투자, 블록체인, 거래소, 은행, 핀테크, 통신사, 보험사, 게임사, 발전사, 유통사, PG사, 영화투자사, 연구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각계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에서 “시장 불확실성으로 일부 실패가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의 노력·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산업·경제에 좋은 것”이라며 “한국판 STO 제도가 전세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TO 정책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 국정과제 일환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 기반 STO 허용에 나선 것”이라며 “다양한 디지털증권 출현으로 긍·부정적 측면이 있어,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에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각투자 업체, 가상자산거래소, STO를 준비 중인 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올해 상반기에 조각투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증권성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 시장 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세계 최초로 창의적인 자금조달 프로젝트가 봇물처럼 나올 수 있다”며 “시장에서 봤을 때 모호하게 느끼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는 “작은 수익 규모, 발행·유통 분리 규제가 고민”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사 인수를 추진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는 “시장 생태계 발전”, 블록체인 기업 초이스뮤온오프의 최화인 대표는 “소규모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당부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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