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방사청의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 업체에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에 반하는 조치라는 얘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방산 육성과 수출 지원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하며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재임 중 최초로 방산 현장을 찾아 업계와 수출 전략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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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달라진 방산 수출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 자체를 수출하는 게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제품 단위당 국내 순조달 가격의 2% 등으로 기술료 책정이 단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으로 수출 형태가 바뀌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기본료 책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 변경이 이제 막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방산업체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국외 기술 이전 수출 방식의 경우 수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투자의 최대 10% 기본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전차 10대를 수출하는 프로젝트와 100대를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같은 기본료가 매겨진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감면됐던 기술료 징수가 재개되는 데다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기술료까지 더해지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고 하소연한다. 정부 예산으로 만든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의 기술료 징수는 동의하지만 기술 수출에 따른 기본료 10%는 과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기술의 가치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기술료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료 면제 또는 유예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면서 “무기수출의 촉진과 방위산업 활력을 위해서 기술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