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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52시간 관련 고소나 고발, 진정 등 신고사건이 4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2시간이 처음으로 시행된 2018년 228건부터 △2019년 205건 △2020년 249건 등 200건 수준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로 현행법에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 근로제나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주 52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모두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고소나 고발, 진정 등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이 급증하게 된 핵심 원인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크다.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제도 유예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유예하기 어렵다며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5~49인 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감독에 적발되면 최장 4개월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이 기간 내 시정조치를 안 하면 처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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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택 근로제의 경우 1개월이었던 정산기간을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늘렸다. 그러나 정산 기간 확대 전인 2020년 6월 선택 근로제 운영 업체는 3만 4483개에서 정산기간 확대 후인 2021년 6월엔 3만 1203개로 줄었다. 정산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탄련 근로제 운영 업체 수도 2020년 6월 4만 8008개에서 2021년 6월 5만4158개로 1.3%포인트(615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에…“노사 선택권 확실하게 확대”
경영계는 정부가 마련한 유연근무제가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도입 절차도 까다로워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1년에 성수기가 2~3개월씩 2번 이상이거나,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3~4개월이 넘는 경우 최대 6개월 단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이 몰리는 직무나 부서원의 의사가 아니라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라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도가 컸던 특별연장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한도로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인가 건수가 6477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49건으로 가장 많고 △공공행정 등(994건) △보건업 등(640건) 등 순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
고용부는 3가지 원칙을 두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크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며 “주 52시간 기본틀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노사 합의하면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실하게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