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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쯤 지나자 이번에는 체납 차량이 아닌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B씨는 0.078%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동안 새로운 체납 차량이 또 적발됐다. C(33)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세 1건을 미납했다. C씨는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26만7000원을 즉시 냈다.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은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와 동대문구 등 2곳에서 음주운전, 과태료 고액·상납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그간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했었다. 이날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로 한데 모인 각 기관은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경찰이 실시하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까지 단속을 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번 단속에는 음주운전 여부는 물론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자를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활용함은 물론 실시간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안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경찰청의 음주운전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압류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했다.
이날 강남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미납한 4명은 현장에서 총 238만여원을 냈고, 교통 위반 과태료를 안 냈던 2명은 현장에서 263만여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잔여 체납액에 대해선 분납계획서와 압류차량 강제처분 동의서를 청구했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총 10대를 적발했으나 6대는 현장에서 행정 처분을 했고, 나머지 4대에 대해선 영치 전 사전 예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강남구에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20대 남성을 포함 2건이 적발됐다. 동대문구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첫 합동 단속을 끝낸 단속반은 음주운전과 체납 차량 단속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 크다고 설명했다. 김금선 강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오늘 단속 사안에 대해 검토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합동 단속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아영 38세금징수과 주무관은 “음주운전 단속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 관계 기관은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해왔지만, 행정이 연계되지 않아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체납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시너지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