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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적정 과세를 규정해, 전체 대상자에게 `선(先) 지급 후(後) 정산`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타 소득 종류에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 집행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소득 파악은 과거가 기준이라 현실 반영이 어렵고, 자산까지 반영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오래 소요된다”면서 “과거 아동수당 도입 때도 90%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행은 2018년 9월이었지만 실제 지급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재난 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대상자 선별로 시간을 소요한다면 지원금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재난 지원금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하면 소득이 적었던 이들은 원천징수액을 향후 정산시 추가로 환급 받는다”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립하고 보편·선별 논란과 선정 절차를 없애 지원금 성격에 맞는 신속 지급을 가능케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시 과도한 원천징수 발생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외 강민정,강선우,김두관,김민석,설훈,용혜인,이수진,허종식,김정호 의원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