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뉴스 사업을 사실상 10년째 무등록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구글은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빠른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MS는 MSN코리아로 등록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미루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니 사실상 10년째 무등록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는 배짱 장사를 하고있는 셈이다.
2020년 10월 12일 현재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총 247개로 확인됐다(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2010년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해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글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를 통해 2010년 4월 28일 ‘MSN 코리아’ 사업자 등록을 했다.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언중위 심의 없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한 네이버, 카카오, MSN코리아 등은 신문법에 따라 법적 의무조항이 생긴다.
기사 배열 방침과, 책임자 공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언론사 요청 시 기사 수정 등을 해줘야 한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조정, 심의도 받게 된다.
박대출 의원은 “구글은 MS사와 같이 구글코리아 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면서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신문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피하고 국내에서 돈을 벌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