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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는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국감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외교부 및 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3곳(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산하기관 2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7곳이다. 이외에 미주와 아시아, 유럽 등 재외공관 21곳을 크게 셋으로 나눠 해외에서 국감을 소화한다.
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이뤄지고 13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기관보고를 치른다. 14일부터 26일까지는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고 다시 30일과 31일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짓는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재현될 조짐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불협화음을 연출, 부처간 협업 문제가 다뤄질 여지도 있다.
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지원 시기 조율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공관 직원들의 잇딴 비위 사실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