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 및 휴대폰결제대행(PG) 업계에 따르면 중소 PG사들은 대기업인 LG유플이 중소·중견기업 시장인 휴대폰 결제시장에 부당하게 침범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LG유플이 본사에서 직접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하면서 ‘전자금융사업자는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규정을 어겨왔다는 것. 실제로 총자산 규모가 큰 LG유플의 안전자산 비중은 3.2%(2013년 반기보고서)에 불과하다.
◇업계 “금감원 제대로 된 조치 취하라”
업계에서는 LG유플이 사실상 위법인 상태로 PG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간 거래금액 3조원으로 성장한 휴대폰 결제시장에 원천 플랫폼 사업자인 LG유플이 무리하게 뛰어들어 자사의 상품군과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을 무분별하게 잠식해 시장 가격질서를 파괴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LG유플이 대기업 계열인 만큼 자산이 워낙 커 안전자산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미 법을 지키라는 이행 공문을 보냈고,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이행 사항을 매 분기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LG유플 뿐만 아니라 중소 PG사 역시 안전자산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LG유플만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G유플이 PG사업이 주력인 전문 중소기업과는 달리, 통신 등 주력 사업을 운영하면서 안전자산 비율을 10%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는 점에서 개선 계획 수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덩치가 큰 대기업이 법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계열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LG유플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LG유플에 대한 제재보다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안전자산 비율 자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문제가 생기면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강조하더니..
그러나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친기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더 강조해왔던 만큼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법조계 일각에서 전금법을 찬찬히 뜯어보면 제재조치가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분명하고, 법률상으로 제재가 가능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위법임을 알면서 ‘끼워 팔기’와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초우량기업을 꿈꾸는 대기업의 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