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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은 9일, 지난 7년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도축업자 A(남 41)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A씨는 동대문구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마련한 뒤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했다. A씨는 축산물의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 기간 개 4800여마리(12억 상당)를 도살해 시내 음식점 등에 유통시켰다.
A씨는 가게를 찾은 손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는 지 직접 확인 한 뒤 업소 안의 도축장으로 옮겨 전기충격기로 실신시키고 도살했다. A씨는 시내 주요 건강원 등 525개소와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5년 9월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도축된 흑염소 다섯 마리를 업소 냉장고에 비치, 단속을 피해왔다. A씨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방업으로 도축하면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