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암과 당뇨, 고혈압 등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병자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합병증 등 리스크가 높아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던 보험사가 위험통계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오히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유병자 보험은 일부 질병만을 심사하는 간편심사 상품과 아예 질병을 심사하지 않은 무(無)심사 상품으로 나뉜다. 간편심사 상품은 암 진단비와 주요 질병 진단비, 입원비 및 간병비 등 보장내용이 다양한 반면 무심사 상품은 사망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유병자 보험 가입 때 자칫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유의사항을 추려 소개했다.
○..간편심사·무심사 상품과 일반심사 상품은 보험료가 같다?
일반적으로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심사·무심사 상품일수록 보험사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같은 보장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5~10% 높다. 예컨대 68세 남성이 보험기간 10년 전납, 가입금액 1000만원의 간편심사 암보험에 들었을 때 보험료는 월 6만8800원으로 일반심사 암보험(6만5360원)보다 5.3%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간편심사를 이용하면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간편심사 상품이 심사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대상이 제한되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누리는 게 더 낫다. 다만, 가입연령 제한 등으로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간편심사 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다.
○간편심사 상품은 보장기간 동안 보험료가 같다?
현재 판매되는 간편심사 상품은 대부분 5~10년 주기 갱신형이다. 이 경우 향후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악화 등에 따라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료 수준과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해야 한다.
○간편심사 상품은 청약 때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필요가 없다?
간편심사 상품은 청약 때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완화하고 있지만, 거짓이나 부정확하게 답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 특히 전화로 가입할 때에도 자필서명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어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무심사 상품이 만성질환자에게 보험가입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팀장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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