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천 배제 대상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과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의 기초의원이다.
서병수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최근 밝힌 데 이어 여당이 바로 이번 재보선부터 정당공천제를 배제키로 한 것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결단인 점에서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후 썩어온 지방 선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시동을 거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의 행정을 다루며 정치적인 색깔이 별로 없는 업무가 태반이다. 그런데도 정당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을 공천하면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대립양상으로 치닫는데다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특히 공천권 행사로 인해 후보들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뇌물을 건네는 등 지방자치선거과정이 부패해왔다.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년전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외면해왔다.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권을 기득권으로 활용해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해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배제로 이제 공은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이번 재보선에 야당도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답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잠자고 있다. 여야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협의에 나서 이 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