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대출모집인 및 카드연체 대납업자의 대출금 횡령과 신용카드관련 피해신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카드사의 대환대출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카드 연체대납대출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모집인들은 자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대출금 입출금용 통장 및 도장을 맡기도록 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부당하게 횡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할부금융사의 자동차할부 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토록 한 뒤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면서 약속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카드연체대납업자가 연체해결을 위해 신용카드를 맡은 후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으로 약정된 상환금액 등을 초과해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카드연체대납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출금 횡령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모집인에 대해 모집인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가급적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받도록 하고 사금융업자를 통한 할부금융은 피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의 대환대출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카드 연체대납대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신용카드연체자(신용불량자 포함)에게 담보부족시에는 소정의 보증인을 입보시키고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연12~23%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