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 현금,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단 얘기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A씨는 아들에게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 셈이지만, 문제는 주식계좌를 텄다는 점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 투자수익을 얻었다면,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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