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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방침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감시는 강화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는 금지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양국진,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