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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오션뷰 객실을 28만원(1박)에 예약했는데요. 일반객실보다 2만2000원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실하고 보니 홈페이지에서 보던 사진이나 설명과는 달리 장애물이 가려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아 호텔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호텔 측은 객실 조망 상 일부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전객실 오션뷰’라는 고지에 문제가 없으며 당시 객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일반객실 요금과의 차액인 2만2000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호텔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객실 오션뷰’라고 광고했지만 객실 조망을 확인하면 광고 사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션뷰’와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홈페이지 안내와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오션뷰과 일반객실간 대금 차이를 2만2000원으로 고지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비오션뷰라면 예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소비자가 숙박을 완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숙박대금 28만원의 20%인 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