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이 이달 발표하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 규모(거래대금 기준 세계 7위)에 걸맞은 조사·수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새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금융위·한국거래소·국무조정실 등의 자문직 위원을 맡고 있다.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진 조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2019~2020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파견 당시 증권범죄 대응체계 개편·강화 방안을 금융위와 국회에 제안했다. 올해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그가 제안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등 대책이 정책과 법안에 전격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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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도 전문성을 강화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조 변호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국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공동조사가 진행돼야 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이나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조사 인력·특사경 등 관련 인력이 금융위·금감원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조사 권한·범위도 제각각이다.
조 변호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조사기능이 통합되고 실체 파악을 위한 영치권, 현장조사권 부여 문제도 없어진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위 산하에 있는 특사경을 금감원 산하로 이관해서 통합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과 심리 기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출시스템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공소장, 판결문 등 최종적 사건처리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범죄 혐의자 관련 ‘통신조회’·‘계좌동결’ 권한 부여 △금융범죄 수사청 설립도 주문했다.
조 변호사는 금융위가 이달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관련해 “축척한 판례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당이익 산정기준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도입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명확한 감면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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