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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檢 구속카드 검토할듯

이배운 기자I 2023.08.18 00:28:35

李 "목표 정하고 사실과 사건 꿰맞추려는듯"
"진짜 배임죄는 한국식품연구원과 국토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 13시간 반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이 대표는 이날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을 나섰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하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죄 및 기소를 상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검찰에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4단계 종상향 등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빠지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지지자들을 만나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일련의 사익 추구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의 이득 여부를 떠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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