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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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부여대상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액에 비례,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비례해 적립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으로 계산돼 부여된다. 개인은 고지납부의 경우도 10만원당 0.3점의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개인은 2000년부터 누적돼 소멸기한이 없고, 법인은 최근 5년간만 유효하다.
자신의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개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납세담보면제’로, 납부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5%를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박물관 할인 등을 위해서는 홈택스(PC)에 접속해 직접 할인쿠폰을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또 법인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세금포인트 활용이 어렵고 사용처가 제한적이란 지적도 많다. 국세청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및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을 손택스(모바일)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출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