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야권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병역특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인재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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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육책으로 만진 ‘병역특례’ 카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인재특별법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중견 반도체 업체들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병역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인력양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병역특례 적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는 생산라인에서부터 연구개발(R&D)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선 매년 3000명, 향후 10년간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7월 첨단산업인재양성특별팀(TF)을 꾸리고 향후 10년간 15만명 규모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약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다. 이 같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에 병역특례까지 부여한다면 우수 인재 유치에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도체 뿐만이 아니다. 성장세가 가파른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도 빠르게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맞추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감한 사안”…여당서도 신중론
하지만 법안 발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첨단산업분야에 병역특례를 적용하려면 첨단산업분류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산업분야를 모두 첨단산업에 포함할 경우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산업 분야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반도체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2차전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고 해도 적용 기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의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좀 더 많은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는 현재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