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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모델의 노트북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상의 상태라는 문구와 사진으로 확인하고 피신청인과 거래하기로 해서 서울까지 가 직거래를 했는데요. 열차 시간 등이 촉박해 물건을 받고 최소한의 확인만 한 채 거래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청인을 비하하는 글까지 올려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거래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졌고 신청인이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판매 게시글에 실제 제품 사신을 첨부했고 주변장치(도킹스테이션)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 판매 물품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아울러 사용기간이 1년이 넘은 물품에 대한 잔흠집과 처음 살 때부터 없었던 해당 제품의 가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신청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이번 분쟁조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법에선 성인에 이르지 못해 능력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한 거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의 행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이 직거래 과정에서 신청인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피신청인 스스로 거래 취소의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을 돌려주고 물건을 회수토록 했는데요.
다만 이 거래의 취소 원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인에게 발생한 차비 등 부대 비용은 물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자신의 비용(택배비 및 직거래 교통비)으로 피신청인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판매대금 73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