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 하나씩은 꼭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이상 시 13.2%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필수템’으로 불린다.
연금저축에도 종류가 있고 수익률도 메겨진다. 보통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드는 상품이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들고 있지만, 잘 선택해 든다면 세액공제는 물론 노후 생활에 쏠쏠한 보탬이 되는 금쪽같은 상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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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연금저축은 금융사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 은행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로 부르는데, 판매하는 금융사 성격마다 상품 투자 성향도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원금 보호에 집중한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그 중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주로 금융채, 통화안정증권과 국공채 등에 투자한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돼 현재는 가입이 어렵다.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 보험 상품 등에 투자하게 되며, 보통 공시이율(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상품은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 ‘만 55세부터 20년간’ 식으로 받는 확정기간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세 개 상품 중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다.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다양한 펀드 등에 투자한다. 물론 ‘하이 리스트,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라 원금 손실의 우려가 존재한다.
◆ 기준금리 오르며 보험사 수익률 선방…펀드는 마이너스
현재 연금저축 시장의 강자는 연금저축보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액은 지난해말 기준 총 160조원이다. 이 중 보험상품은 112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9%를 차지했다. 펀드는 24조원, 신탁은 17조원에 불과했다.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지만, 올해 수익률을 놓고 보면 보험사들이 다소 선방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적립금 1조원 이상 금융사 19곳의 연금저축상품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을 보면 상위 13개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었다. 올해 3분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곳은 흥국생명으로 2.68%를 기록했고, KDB생명이 2.6%, 삼성생명이 2.4%, DB손해보험이 2.23% 순이었다.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연금저축신탁을 운영중인 KB국민은행은 -1.79%, NH농협은행은 -2.05%, 신한은행은 -2.91%의 수익률을 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삼성자산운용이-17.71%, 미래에셋자산운용 -18.76%, 한국투자신탁운용은 -30.81%라는 처참한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장기수익률로 따지면 순위는 뒤바뀐다. 5년 연평균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이 14.47%를, 한국투자신탁운용도 7.2%의 수익을 냈다. 반면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은 0.61%, 농협생명보험이 0.27%로 낮았다. 다만, 은행들의 연금저축신탁은 장기수익률 조차 1%대에 머물렀다.
참고로 지난해 총 수익률에서는 펀드 상품이 13.45%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생명보험사는 1.83%, 손해보험사는 1.63%, 신탁은 -0.01%였다.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가입시 수익률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금융사별 수수료율을 체크해봐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1% 이상을, 신탁은 1% 미만을 책정한다. 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나 보통 1%안팎의 수수료율을 뗀다.
만약 현재 가입 중인 연금 저축 보험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해 갈아탄다면 계약 이전을 추천한다. 다른 연금 상품으로 계약 이전하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이전 절차도 간소화돼 옮기려는 금융사에 찾아가 신청만 하면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 상품은 보통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나름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보험은 7년이내 해지시에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고, 정기예금에 투자한 상품이라면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수수료 부분을 잘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