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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A씨는 호주 소재 B대학에서 도수치료 일종인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당시 만 28세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A씨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서울병무청에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이 유학을 가려면 병무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2년 초과 석사학위과정은 만 27세, 일반대학원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등을 비롯해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은 만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A씨 신청을 불허했다. 카이로프랙틱을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볼 수 없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기간을 벗어났다고 봐서다.
이에 A씨는 거부 처분으로 학업을 마칠 수 없는 등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 해당 여부는 한국 교육체계가 아닌 유학 중인 나라의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카이로프랙틱은 해외에서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돼 이수 후 의사 면허를 받는 의료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이로프랙틱은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상 의사는 최소 수업연한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한국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고 있는데 3년제 대학원인 카이로프랙틱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설령 이 사건 과정이 호주에서는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