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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전문 수사팀을 꾸린 것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실제 같은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동물학대가 사람을 향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중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그간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전문 수사 역량 부족 등으로 조사 및 처벌에 어려움이 따랐다. 동물 학대는 피해 당사자가 동물이기 때문에 직접 증언이 불가능해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동물행동을 이해하는
이에 이번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은 수의사 출신 수사관 2명과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 등 총 12명의 전문 수사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전문 수사관은 동물단테에서 1차적인 기본 교육은 마친 상태고 앞으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수사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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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초동 수사가 중요한 만큼 자치구·시 유관부서와 수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물학대 감시망 구축 등 활동도 병행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동물학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방법을 통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담 수사팀 신설이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더욱 촘촘한 대응을 위해 향후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동물 학대 사건이 야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24시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물 치료 및 입양 등 후속 대책에 함께 연계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금까지는 사법경찰단에서 동물을 구조해도 민간단체가 다 떠안고 치료를 해야 했다”며 “특히 서울시에는 직영 보호소도 없다. 동물복지 지원 시스템도 확충해 제대로 치료 받고 케어받을 수 있는 후속 시스템도 이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동물 판매업 및 동물 카페에서 일어나는 산업적 동물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획 수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사관 12명으로 당장 24시간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120다산콜센터와 업무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기획수사 역시 현장대응이 자리 잡아가는 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