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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탈북어민’ 檢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정조준하나?

이배운 기자I 2022.07.18 05:00:00

서해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靑개입 정황
‘北눈치보기’ 논란…남북관계 무마 의혹 확산
한변, 文 고발 예정…“사안 분명히 알았을 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사건이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행동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결국 문 전 대통령이 사안을 직접 총괄·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며 탁현민 의전비서관에게 보고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긴급회의 직후 정부 “이씨 자진월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사진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온 어민이 바닥에 주저앉고 벽에 머리를 찧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는 당시 어민의 북송 사실을 숨겼고 나중에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진 공개로 해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지난 2020년 9월 22일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붙잡혔다. 국방부는 감청으로 이씨가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파악하고 3시간 뒤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씨는 북한군에 사살당하고 시신은 소각됐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조치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덕분에 국정 수행 지지율 반등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자 문 전 대통령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이 과정에서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 피격, 어민 탈북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가 각 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증거인멸·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게 검찰의 의심이다.

일례로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청와대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당시 서훈 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곧이어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론을 내린 주체가 청와대이고 국방부·국정원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기밀 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아울러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 조사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합동조사단 내부에서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경찰의 강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윗선의 지시로 묵살된 정황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번 탈북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나”라는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콘트롤타워는 (청와대)안보실에서”라고 답했다. 당시 의원들은 ‘청와대 안보실은 결정 권한이 없다’며 초법적 조치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변, 강제북송 관련 문 전 대통령 고발 예정

이처럼 문 전 대통령 개입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18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이헌 한변 부회장은 “청와대 인사들이 사건에 개입한 이상 문 전 대통령도 사안을 보고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면 사건 당시 청와대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안보실장이 대통령 보고를 건너뛰고 이만한 사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어민 북송 논란

- 文 참모진들, `어민 북송 사건` 논란에 "文 해코지 의도" - 국방부, `UN사 승인` 해명 "북송 아닌 판문점 출입에 대한 승인" - "北어민 북송에 포승줄·안대 사용은 인권침해"…인권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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