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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003550)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국세청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해당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 이에 국세청은 18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 회장 등은 국세청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아니”라며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없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통정매매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던 구 회장 등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