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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법]사업 양도·양수 때 세금폭탄 안맞으려면

신민준 기자I 2022.06.25 07:07:07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활용도 방법

[박재석 세무사] 부동산(상가)임대업을 10년째 영위해오던 A씨는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돼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A씨에게 제시했습니다. A씨도 그 제안을 수락해 포괄 양도·양수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 건물의 매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세무서에서 A씨에게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은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B씨가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해 영위하고 있지만 승계 당시 해당 건물의 공실 부분에 B씨가 또다른 개인사업(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돼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매매금액 중 건물분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수자도 환급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포괄양도·양수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 양도 양수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승계 당시 시점입니다. 양도자의 사업을 승계받은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 워낙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 국세청 예규나 해석이 많고 복잡해 실제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인줄 알고 신고했다가 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라는 제도를 활용 할수도 있는데요.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란 사업의 양수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를 대신해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던 안하던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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