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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안은 자연·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금융소비자에 은행이 대출원금의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을 시행토록 금융위에 명령권을 주는 내용이다. 은행법안은 사업자가 신청하면 은행이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해주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방안도 담겼다.
개정안들은 영업 제한, 영업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출원금 감면,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작년 5월 금융위가 조사한 해외 9개국을 보면 미국·영국 등 3개국만 입법 방식을 택했을 뿐 나머지는 정부 조정이나 업계 자율 등 비입법적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나 대출원금까지 감면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국회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사기업인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제화해 강제하기보단 코로나19의 피해 기업에게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도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건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의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재난상황에선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9월 말 금융조치를 종료하더라도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단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종료를 해도) 개별 차주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면 거꾸로 차주들이 ‘이 정도면 이자와 원금 갚을게요’하고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프로그램을 만들겠단 아이디어 차원에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겐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은행권 자체 프로그램)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규모 1조원의 기업은행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1조원 이상의 산업은행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