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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시행령 초안을 만들고 있다. 초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전 노사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 시행한다.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더 이상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보완입법이 거론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선호씨 사건을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 1월인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시행령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영배 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법 발효 전까지 남아있는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더불어 그 내용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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